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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모 조합장 후보 검찰에 고발

2019년 03월 07일(목) 15:07 [설악뉴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지)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현직 조합장 A씨를 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A씨는 조합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에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미리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8년 1월초부터 2월초까지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2만원 가량의 소고기와 미역, 총 778천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조합원 39명에게 제공한 혐의을 밭고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조합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에 근거가 없는 기부행위도 명백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향후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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