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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19년 03월 06일(수) 09:46 [설악뉴스]

 

속초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난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우려 해소 및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됨에 따라 3월 6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시행(민간자율)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강화 조치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등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속초시는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0시~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며,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오늘 0시~16시 사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발령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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