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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나무 불법 굴취 무단반출 상시 감시

2019년 02월 27일(수) 09:44 [설악뉴스]

 

고성군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소나무 불법 굴취와 무단반출에 사건이 발생하자 상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간성읍 소나무 군락지 내에서 소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행위를 해 관련자가 입건됐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상시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고성군은 교통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개발여건 상승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읍·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해빙기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초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불법점사용 행위, 허가지외 연접산림 훼손행위, 허가구역 밖 수목 굴취행위, 산림사업지 경계표식 훼손 및 이동,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정화보구역 훼손행위 등 피해 위형별로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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