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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일본식 지명.명칭 모두 고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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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구조물 등 803건을 포함 모두 823건 대상-지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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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2일(금) 09:4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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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지명을 결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지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지난해 말 시행됨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양양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모두 7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로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미제정 및 폐기가 필요한 지명에 대해 정리하고, 왜곡된 일본식 지명 등을 발굴·조사해 우리 지명으로 복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양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지명 업무 조사대상으로 일본식 표기가 의심되는 양양읍 정손리와 지형도 등에 표기된 명칭이 현재의 상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명 19건, 지명을 제정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인공 구조물 등 803건을 포함해 모두 823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의 지명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양양군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 자료 작성 후 양양군 지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강원도지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양군은 지명은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게 되고, 미래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줄 유산이 되는 만큼, 새로운 지명 제정과 변경 업무를 위해 철저한 자료 조사 및 다양한 의견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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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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