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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낚시로 잡은 수산물 판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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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상업적 판매행위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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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7일(일) 14: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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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30년까지 추진할 장기 비전에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 방안으로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자체에 위임해 낚시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방파제 등 육상은 기초지자체장에 위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2020년에 낚시관리법 개정, 2021년에 지자체별 낚시관리구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의 장기 과제로는 △낚시를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낚시이용쿠폰제 도입 △1인당 수산물 포획량 제한 △낚시전용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낚시업계, 낚시인들이 반발하면서 해수부는 낚시부담금, 포획량 제한 등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14일부터 16일까지 낚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낚시로 잡는 물고기 수량을 제한하는데 찬성했다.
우리나라 낙시 인구는 지난 2016년 기준 767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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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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