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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표준지 공시가격 11.79%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1,391필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14일까지 가능

2019년 02월 13일(수) 09:55 [설악뉴스]

 

양양군은 13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1.79%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양양군의 2018년 대비 올해 지가 상승률은 11.79%로서, 서울-양양 및 양양-속초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및 교통 연계 기능 강화, 현북·현남·강현 일대 서핑 활성화에 따른 관광, 레저스포츠 경기 활성화,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확산 등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예정가격) 1,391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조정·공시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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