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전입세대에 정착금 지원

2019년 02월 13일(수) 09:49 [설악뉴스]

 

고성군이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정착한 정착세대에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인구유입을 위한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은 1인당 20만원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대상은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해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 전역일 기준 2인 이상이 전입하여 1년 이상 실 거주한 제대군인 세대이다.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전입확인 서류와 실 거주 확인서를 주소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도 고성군에서는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과는 별도로 고성군에서 출생한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금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