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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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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9일(화)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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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규제대상 사업장 및 군민에게 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정착시키고,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개인 컵 사용 의무화 ▲민원인 전용 다회용컵 비치 ▲카페 이용 시 개인 텀블러 사용 ▲컵, 접시 등 1회용품 구매 자제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야외행사시 페트 생수병 사용 자제 등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과 병행해 관내 고성 천년시장과 거진 전통시장, 5읍면 농협마트에 집중 홍보하기 위해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3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처분대신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계도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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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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