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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 개정

2019년 01월 28일(월) 09:27 [설악뉴스]

 

고성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지난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은 지원범위가 변경된 국가지원 제도와 강원도 지원제도를 연계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이전기업 요건은 강원도외 타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도내 타 시군 기업까지 포함하여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공격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해 졌다.

또한 기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만 지원하던 투자보조금을 개별입지 투자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존 최대 5억원(투자금의 5%)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30억원(투자금의 20%)까지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함으로서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군내 기존기업의 노후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보조금도 기업 당 3천 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생산력 및 매출확대로 신규 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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