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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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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예산지원vs기부행위 위반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펼쳐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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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4일(목) 15: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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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형사부,재판장 고제성 부장판사) 24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김진하 군수 측 변호사간 양양군 노인회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을 놓고 공방을 벌렸다.
검찰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양양군수에 당선된 피고인은 2017년 8월 18일 군수실에서 양양군노인회장으로부터 노인회 회장과 총무 등이 참가하는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요청을 받고 공문을 보내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뒤 186명에 1인당 10만 원씩 1천86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김진하 군수측 변호인은 "노인회장으로부터 예산지원 요청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을 뿐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후 "노인회가 보내와 공문을 실무부서에 검토한 뒤 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김진하군수 변호인은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됐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더욱 군수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양양군이 행한 업무인 만큼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4일 양양군 공무원 정 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에 이어 오는 3월14일엔 증인 3명에 대해 심리를 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이 열린 속초지원엔 지역 주민 200여명 찾은 가운데 방청석을 가득애우고 입장하지 못한 군민들이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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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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