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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노후 공공주택단지 주거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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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4일(목) 11: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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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5백만원의 사업비로 7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양양군에는 아파트 20단지 38동, 연립주택 18단지 28동, 6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25단지, 35동 등 총 65단지 101동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준공 승인된 지 오래된 건축물,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등을 우선해 지원할 방침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실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단지 내 차도 및 보도, 상․하수도 등 공유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아파트는 총 사업비용의 70%, 연립주택은 80%까지 1,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3단지에 80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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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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