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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모 조합 조합장 출마 예정자 선관위 조사

2019년 01월 22일(화) 11:50 [설악뉴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 모 조합 조합장에 출마 예정자인 모 씨가 22일 양양군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진행한다.

월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 만큼 후보자는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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