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행정안전부,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 강화

2019년 01월 14일(월) 10:57 [설악뉴스]

 

해외연수 도중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의 표준안인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관련 규칙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표준안 개선안은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지방의원(광역+기초) ‘셀프 심사’ 차단안을 마련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53개 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를 회기 중에는 제한하고 부적절한 일정이 발견되면 관련 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

여비를 포함한 의회 경비를 편성, 지출할 때 법령이나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지방의회의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기로 했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물론 계획서도 사전에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연수 결과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츤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