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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국가유공자,장애인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19년 01월 11일(금) 09:38 [설악뉴스]

 

양양군이 국가유공자,농업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농업인, 장애인 등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구체적으로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등이다.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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