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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조례안 표결서 민주당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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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지원 조례안-찬성3,반대2,기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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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9일(월) 15: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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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장,고제철)가 제242회 임시회를 19일 개회한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회기로 열린다.
이날 양양군의회는 입시회 1차 본회의 직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우섭)를 개회하고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적법성 여부를 불러온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놓고 논의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정회가 되기도 했다.
정회 후 표결에서 찬성3,반대2,기권1로로 가결됐다.
조례심사 표결전 민주당 소속 박봉균 의원이 나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려지지 않았다.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김의성 의원의 기권으로 사실상 한국당에 완패한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민선8기 양양군의회가 조례제정을 놓고 표결로 결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양군의회의 기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완해 처리 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맞겼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 간 표 대결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고제철 의장의 발언과 괴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의문이다.
고제철 의장은 문제의 조례안을 당초 의장 권한으로 상정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고제철 의장의 발언을 액면그대로 받아 드린다면, 표결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었다.
민주당 소속의원들 3명이 반대 하면, 찬.반 동수로 부결되는 단순한 산수여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 할 수 없다.
결국 말만 풍성하고 결과는 의원들에게 돌리는 정치 행간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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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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