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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조례 개정해 일본잔재 지운다

2019년 08월 16일(금) 09:54 [설악뉴스]

 

양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한다.

양양양군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입법예고 및 군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에 따르면,정비되는 용어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장애인복지기금구좌”를 “장애인복지기금계좌”로, “게기된”을 “열거된”으로, “행선지”를 “목적지”로, “부락”을 “마을”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정비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7개 조례와 6개 규칙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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