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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항소심,검찰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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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 선고 공판 28일 오전 11시 30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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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4일(수) 18: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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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심에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이경일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고성 산불로 인해 군민들이 군정의 공백보다는 군정의 안정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지만,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성 산불등 복구에 노력하고,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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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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