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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플라이강원 지원 숙고해야

혈세로 1년에 5억 원씩 총15억 원 지원할 조례제정 추진 시기상조

2019년 08월 07일(수) 09:58 [설악뉴스]

 

<기자의 눈>오는 10월 국내선 취항을 앞두고 있는 플라이강원 측이 최근 양양군과 양양군의회에 재정지원을 담보하는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플라이강원 측이 육성 및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취지로 최근 양양군의회(의장,고제철)과 간담회를 갖았다.

앞서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항공사의 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따라,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지원조례 재정을 준비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조례의 골간은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발▲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모기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한시적 이주지원▲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 마켓팅▲양양군 일자리 창출▲양양군 내 관광여행 상품 개발▲항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같은 조례제정을 통해 양양군이 플라기강원이 안정화 단계까지 운항개시 년도 부터 3년간 국민세금으로 1년에 5억 원씩 총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내용중 상당한 부분은 플라이강원 측이 자신들의 회사 운영이나 마켓팅 비용이어서, 굳이 양양군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논란이 일 소지도 있어 보인다.

양양군은 플라이강원 측에 ▲플라이강원 본사 이전(현재 본사 신축 중)▲양양군민 항공교통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내/국제노선 개발▲양양군 내 에어타운조성(호텔,사원숙소,승무원 훈련원 등)▲지원금에 상당하는 주식제공(기부) 또는 지역사회 시설확충을 재정지원의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조건이 충족된 후에 지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플라이강원의 지역인제 체용은 미미하고,관광객 체류 등도 불투명하고, 국내선 취항이나 국제선 취항역시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이 우선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플라이강원의 안정적 정착과 경영정상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혈세가 지원되서는 않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조례제정에 앞서 프라이강원 측이 양양군이나 지역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지역 발전에 기여 할 것인지 자세한 로르멥을 밝혀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 유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유치된 기업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담보가 된 후 지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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