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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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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이 30개소(일반 1, 자동차 10, 해변 16, 유원지 3)가 등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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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6일(금) 08: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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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7월19일 현재 야영장이 30개소(일반 1, 자동차 10, 해변 16, 유원지 3)가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8월말까지 화재 예방시설, 전기·가스 사용기준 등 점검하고, 방송시설·이용객 안전수칙 등 대피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 확인, 비수기 미운영 야영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관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고성군은 관계부서 및 고성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 모든 야영장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및 가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 중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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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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