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10월부터 하수도요금 15% 인상

2019년 07월 22일(월) 09:40 [설악뉴스]

 

속초시가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현재 대비 15% 인상한다.

속초시는 하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요금현실화가 2018년 기준으로 28.32%에 불과해 공기업 운영의 재정적 악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하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속초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 15%씩 단계적 인상을 통해 생산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로 33.4%까지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상수도요금의 인상 없이 하수도요금만을 인상하며,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규모는 가정용으로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1,29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투자되어 불명수 유입 감소에 따른 하천오염 방지와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투자된다.

속초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인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