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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산불피해 지역 지적재조사

2019년 07월 21일(일) 08:54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집단적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난 5월 9일 국토교통부, 강원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가졌다.

고성군은 산불피해지역 5개 지구 461필지(226,467㎡)에 대해 오는 23일 토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달 지적기준점 설치, 필지별 토지 현황조사, 지적측량 등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주택 전소로 복구를 필요로 할 경우 측량을 우선 경계복원측량 실시 및 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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