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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어류 불법채취한 수쿠버 검거

2019년 07월 17일(수) 13:02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17일 지난13일 11시 50분경 강원 속초시 속초항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채취 한 김○○ (43세, 남, 서울시 중구 거주)을 적발하여 입건했다.

김모씨는 주말 스쿠버 활동 차 속초를 방문, 7월 13일 11시 40분경 레저 보트(대여)를 이용해 속초항 앞 해상으로 출항, 스쿠버 장비를 착용 입수한 후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 66마리, 소라 18마리 어류 5마리를 포획 채취 했다.

↑↑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채취 한 김○○모씨 적발

ⓒ 설악뉴스


김모씨는 11시 50분경 속초항으로 입항 중, 휴일 육상 단속중인 속초해경 형사기동정의 불심검문으로 수산물 불법채취 사실이 확인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즐거운 피서철 건전한 수상‧수중 레저 활동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름 성수기 불시 검문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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