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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수요조사

2019년 07월 14일(일) 09:15 [설악뉴스]

 

고성군이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고성군은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사용자편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00㎡ 미만 소규모 민간시설(음식점, 제과점, 학원 등)을 선정해 경사로, 출입문, 점자 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성군은 총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해 21개소에 지원한다.

조사대상은 고성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필요로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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