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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산세 지난해 보다 1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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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0일(수)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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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산세(주택·건축물)가 7월31일 납기로 이번 달에 고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하여 고지된다.
작년도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는 14,909건으로 28억2천만원이였으며 2019년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는 16,042건 31억6천만원으로 3억4천만원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이 23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택분 8억5천만원, 기타 1천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5.35% · 개별공시지가 12.09% 인상 요인도 있으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증가에 따른 원인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재산세 1억원6천만원(7월·9월)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 확대됨에 따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양양군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마을세무사(속초 김기운세무사)를 위촉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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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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