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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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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9일(화) 10: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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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인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총 1,305필지이다.
양양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이달 26일까지 토지 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준 양양군 개별공시지가가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 12.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0.46%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 상승률 8.03%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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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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