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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주요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2019년 07월 07일(일) 09:32 [설악뉴스]

 

고성군이 주요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운영한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50km/h, 어린이보호구연 등 특별보호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정했다.

고성군은 고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5.17.) 심의 결과에 따라 상리교차로에서 대대교차로 1.4km 구간을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공현진입구에서 가진교차로 2.4km 구간을 시속 50km에서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했다.

또한 동광산업과학고에서 22사단입구 4.3km, 학야1교 앞에서 설악대 앞 6.0km, 설악소야펜선 앞에서 주성리조트 3.0km, 봉평교차로에서 화진포막국수을 거쳐 대진중고, 거진해안도로 9.8km, 간촌교차로에서 고성중·고 앞 2.3km에 대해서는 40km에서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속도 하향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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