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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불법광고물 단속 폭탄전화 도입

7월1일 부터 불법광고물 업체에 10분, 5분, 3분 간격으로 전화 걸어

2019년 06월 30일(일) 09:41 [설악뉴스]

 

양양군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7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한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한다.

그럼에도 불법광고물의 시정이 안되면 10분,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신고대상은 불법현수막(불법분양 아파트 광고, 불법대출) 등 불법광고물이며,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부로 연락하면 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지불법현수막 (불법분양아파트 광고·불법대출)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등 불법현수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3,377개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처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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