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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019년 06월 21일(금) 09:12 [설악뉴스]

 

고성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았다.

신청가구 28가구 중 소득초과 1가구를 제외한 27가구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약1,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5~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2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받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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