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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부군수,도의회 모 전문위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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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위해 길 터 줘야 한다 vs 정년 보장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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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목) 16:5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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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부단체장 인사를 앞두고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은 최근상 현 부군수 부임 1년을 앞두고 내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공직사회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양양군의 입장은 부군수는 1년 재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이 지켜져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상 부군수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둔 상태로 퇴임을 거부하고 강원도로의 전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은 강원도와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진행한 가운데,강원도가 차기 양양군 부군수로 강원도의회 모 전문위원을 내정하고 협의를 진행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는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4일 전후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의 부군수는 강원도 재원으로 양양군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1대1 교류가 관행이어서, 최근상 부군수가 강원도로 전보 될 경우 양양군 서기관 2명은 교류없이 잔류하게 된다.
만일 서기관 2명 중 1명이 강원도와 교류된다면, 양양군은 후속인사로 서기관 승진과 사무관 승진등 인사 폭이 넓어지지만 아닐 경우 인사폭은 대폭 좁아지게 된다.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관행은 부단체장을 강원도에서, 양양군 서기관 1명을 강원도로 맞교환해 왔다.
이와 관련 양양군 내부에선 후임들에게 길을 터 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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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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