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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제241회 정례회 개회

2019년 06월 17일(월) 14:2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17일 제24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6월 28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규칙안 9건, 2019년 제3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일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40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는 이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9년 제3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상정했다.

고제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8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고 회고하며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나 돌이켜보면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더 연찬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여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정적인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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