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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법원, 이기용,이종율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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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3일(목) 09: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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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심원일)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전 양양군의회 의장 이기용 씨와,민주당 후보로 양양군수에 출마했던 이종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각 선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6.13전국 동시 지방선가 운동기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아 왔다.
선거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합법적인 민주주의의 선택임에도,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유포 해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을 엄히 물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이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공민권이 박탁돼 당분간 모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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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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