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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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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1일(화) 10:0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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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실제 거주가 목적이지만 현행 세대당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 0.5대) 이상의 설치기준은 호실 대비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사용자의 주차환경 개선 및 주변가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장 수급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반영해 조례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속초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세대당 0.8대(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 0.7대)로 강화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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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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