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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음주 사망사고 내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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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친 뒤 달아났다 경찰에 집에서 검거-동료 공무원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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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07일(금) 13: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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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전날 마신 술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면서 특히,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료 공무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화천경찰서는 화천군 공무원 A(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6일 오전 2시 58분쯤 화천읍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누워있던 B(45)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A씨와 같은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로 특정한 A씨를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자택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부서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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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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