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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벌금 70만원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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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워크숍 경비 지원 무죄-식당에서 군정 홍보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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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30일(목) 12: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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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진하 군수가 30일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양양군청 예산으로 논인회 간부들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선거운동기간 식사자리에서 재직기간의 성과와 추진 및 계획 중인 사업 등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군수는 양양군 노인회 186명에게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해 지난해 3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었다.
재판부는 노인회 워크숖 지원은 과거 관행이나 행정 행위로 볼때 무죄를 선고하고, 식당에서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군정 홍보를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군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선거구 주민 9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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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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