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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당선무효 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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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군수 징역 8월 실형-김철수 속초시장 선고유예로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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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30일(목) 11:0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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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재판부는 산불 복구등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8월을 선고했다.
6·13지방선거 기간 A씨는 당시 이경일 후보와 상의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금액 외 현금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어진 공판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김철수 속초시장에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철수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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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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