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해수욕장 운영 공유수면 점용·허가

2019년 05월 25일(토) 11:51 [설악뉴스]

 

고성군이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추진한다.

고성군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관내 지정 해수욕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4까지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 허가 대상은 천막설치(관리소 및 튜브대여장 등),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이다.

신청자격은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마을회 및 단체(번영회) 수상레저사업자 등 실수요자 등 이다.

고성군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