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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해수욕장 운영 공유수면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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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5일(토) 11: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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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추진한다.
고성군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관내 지정 해수욕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4까지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 허가 대상은 천막설치(관리소 및 튜브대여장 등),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이다.
신청자격은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마을회 및 단체(번영회) 수상레저사업자 등 실수요자 등 이다.
고성군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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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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