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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허가 축사 9월28일까지 적법화 추진

2019년 05월 23일(목) 09:40 [설악뉴스]

 

양양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 시기가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양성화지원에 나섰다.

양양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 32호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1백만원씩 총사업비 2천7백만원을 들여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경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2농가 가운데 5농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군은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축해 9월까지 매주 1회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공무원 및 건축·토목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매주 1회 적법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적기 이행 방안 강구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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