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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경일 고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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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0일(금) 10: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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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2년 징역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늦게까지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날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돈을 배달한 A씨가 자발적으로 서울에서 고성까지 현금 천만 원을 가지고 와 일면식도 없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주장하는 이 군수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며 "A씨와 회계책임자 B씨가 이 군수와 함께 돈 봉투에 현금 50만원을 넣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는 점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군수가 돈을 먼저 요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며 "여기에 더해 이 군수는 수사가 진행되자 직접 자필로 메모지를 작성해 허위사실을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선거사무장 C씨가 선거비용 중 일부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하고,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허위보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그 외 정치자금법 위반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돈을 전달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비용 허위보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추징 50만원·벌금 200만원(그 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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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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