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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오색 케이블카 손들어 줘

케이블카 설치 반대 환경 단체 소송 법원서 잇따라 각하·기각 판결

2019년 05월 09일(목) 10:31 [설악뉴스]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각하·기각 판결을 받아 케이블카 사업추진에 중대한 고비를 넘게됐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지난 2015년 8월 정부 승인 이후 3년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환경운동가와 양양 주민 등 348명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의 요지는 애초 소송 자격이 없거나(각하), 소송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기각)는 것이다.

환경 단체 측은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허가해 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348명 중 양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환경운동가 344명의 청구에 대해 각하를, 지역 주민 4명의 청구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에 대해선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기각에 대해선 문화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환경 단체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과 야생동물 산양을 내세워 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했다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양양군은 행정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자, 늦어도 5월 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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