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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발의

2019년 05월 08일(수) 10:06 [설악뉴스]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산불 특별법)’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강원산불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7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기존에 지원 방안이 없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한,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한국전력공사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피해 주민에게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위원회에 피해자대표가 참여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시 피해자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기타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토록 했으며, 강원산불의 복구 및 수습에 참여한 자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대책에 한줄기 희망을 걸었던 피해 주민들의 기대는 이제 실망에 그치지 않고 분통을 터트리며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강원산불 특별법은 여야를 떠나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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