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9월24일 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2019년 05월 08일(수) 09:47 [설악뉴스]

 

고성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24일 만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농가는 71농가이고 현재 20농가가 이행을 완료했고,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51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