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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9월24일 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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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8일(수) 09: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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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24일 만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농가는 71농가이고 현재 20농가가 이행을 완료했고,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51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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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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