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산불피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제외

2019년 05월 03일(금) 10:38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난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산불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투명성 확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건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감면규모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법인수 및 조사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특히,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이재민들의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지역 중소법인들의 산불피해 영향에 따른 경기불황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관내 소재 법인을 세무조사에서 제외토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 116개 법인 중 18개 법인이 조사 제외로 결정했지만,강원도 자체 세무조사 법인은 기존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