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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부동산중개업소 대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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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001건에서 지난해 5,207건으로 30% 부동산 거래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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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1일(수) 09: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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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양양군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41개 중개업소 관계자, 군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양지회 의견수렴,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건의 및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점검사항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양양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2016년 4,001건(토지 2,954, 건축물 1,047)에서 2017년 5,350건(토지 3,809, 건축물 1,541), 2018년 5,207건(토지 3,366, 건축물 1,841)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와 함께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영향으로 개발 여건이 호전되면서 2016년 30개소에서 올해 39개소(3월 기준)로 크게 늘었다.
양양군은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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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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