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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받아

2019년 04월 30일(화) 09:44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2019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올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마친 후 오늘 4월30일 총 8,093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2019년도 개별주택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59호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별주택중 227호는 지난해 가격보다 인하된데 반해 7,139호는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작년도와 동일하다.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분포현황은 ▲1억원 이하가 6,758호(82.8%) ▲1억 초과 7억원 미만이 1,335호(17.2%)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물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주택특성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6월25일까지 재조사하게 된다.

재조사후 이의신청분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6월 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 및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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