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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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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9일(월) 09: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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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및 의견제출 있었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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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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