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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6월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019년 04월 25일(목) 09:35 [설악뉴스]

 

고성군은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6월 28일까지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의 13개 복지사업 중 급여 및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680건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갱신된 24개 기관 79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신청 안내해 민원인을 보호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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