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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계속

2018년 08월 03일(금) 09:24 [설악뉴스]

 

속초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처음 시행 후 운영기간과 홍보기간이 짧아서 미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올해 1년간 지원특례기간으로 2017년 미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는 지난해 시행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혼부부 총 237가구에 지원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은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하며,한 번 대상자로 결정되면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하여 3년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 타 시‧도로 전출을 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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