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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연장

생산, 가공, 제조, 유통 등 농림어업 6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

2018년 07월 29일(일) 09:51 [설악뉴스]

 

양양군이 상반기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하반기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농림수산물을 집중 육성하여 자립기반 확충하고, 장기 저리자금 지원으로 농어업 등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자격은 농림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와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어야 한다.

개인은 1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연이율은 상반기 1.2%에 하반기 1.0% 다소 경감되었다.

양양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읍‧면사무소,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농어업인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신청서를 비치할 계획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는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양군은 생산, 가공, 제조, 유통 등 농림어업의 6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경영 안전화를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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