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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2018년 07월 23일(월) 10:33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 수렵 및 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군은 여름 행락철인 7~8월 집중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원인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는 2개소와 미지정구역이지만, 양양정수장 취수원인 남대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1일 1회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 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불법 음식점 및 건축물 축조 행위, 자동차 세차 행위 등 수도법시행령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다.

필요시 건축, 위생 등 유관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도법 제83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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