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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전시장, 김철수 현시장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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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지방공무원 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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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0일(금) 10: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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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김철수 현 속초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지방공무원 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찰에 고발 했다.
이병선 전 속초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6백여 표 차로 김철수 현 시장에 패했었다.
이병선 전 시장은 19일 이양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서 김철수 현 시장이 한 광고업체 대표가 김철수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속초시가 일감을 주지 않아 우울증으로 숨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했다.
또 이병선 전 시장은 김철수 현 시장이 법원 판결로 명백하게 밝혀진 해상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자신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청렴성에 흠집을 냈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이병선 전 시장은 경쟁후보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해 수차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기획실장과 부시장이던 김철수 현 시장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들을 시켜 입당원서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 했다.
이병선 전 시장 재직시 김철수 현 시장이 부시장으로 재직 했었다 .
이와 관련 김철수 시장 측은 정치공세라 일축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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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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